3월도 중순이 되어가는데 봄이 오면서 이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을텐데요. 전세 계약 사기에 대한 뉴스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요소 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이니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전 꼭 확인 해야 할 사항
1.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대인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 설정액을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이미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여부 확인
등기분등본 상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이력 등이 있다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비대면으로 열람하거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건축물대장 점검하기
위반 건축물 여부
건물이 불벌으로 개조됐거나 증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은 전세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담보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임차인은 대출이 어려워 질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해당 건물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나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무료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정보를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사전 점검을 하면 전세 계약 후 발행 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3.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확인하기
보험 가입처 선정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보증 조건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후 선택해야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필히 기재하기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보증보험 가입 시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이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비용으로 여겨야합니다. 대체로 보증금의 0.1%~0.3% 정도의 금액이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협상 시 미리 논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1.계약서에 확정일자 체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으로서 경매,공매 시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면 더 안전합니다.
2. 전세권 설정
우선변제권을 강화하세요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장치입니다. 등기소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시고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기때문에, 근저당권 등의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 전세권 설정하기 :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인과 작성한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비용 부담 협의 : 전세권 설정에는 등기 비용이 발생하며, 보증금의 일정비율 0.2%~0.5%로 책정됩니다. 계약 시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임대인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권을 근거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보다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3. 보증금 지급 방식
임대인 명의의 통장 입금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소유주)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하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줄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기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미리 작성해두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 무효 및 즉시 반환
-보증금 지급 계좌(임대인 명의)
-불법건축물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임대인 신원 확인하기
임대인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한이 적힌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 추가적인 주요 팁을 모아 보았습니다.
-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자의 신분증 및 자격등록증을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은 시세의 80% 이내로 유지하세요: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보다 높아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절한 수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확인 방법 : 국토교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부동산 등의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동일 지역의 유사한 면적과 조건의 매물을 비교해야합니다. 최근 3~6개월간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검색하세요
- 안전한 보증금 수준 :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할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데, 보증금을 매매가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험 신호 감지하기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매물은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전문가 상담도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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