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는 제한된 국내 주식시장의 한계를 넘어 재테크 수단으로 몇 해 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부터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유튜브나 SNS의 활성화와 핀테크의 발전으로 손쉽게 초보자도 접하는 기회가 생겨서 최근 들어서는 많은 이들이 해외주식을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한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익이 생기서 기준치를 넘게 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처음 겪는 다면 세금신고나 납부과정이 혼란 스러울 것입니다. 해외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신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해외주식을 하다보면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시에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됩니다. 국내주식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세요!
구분 | 해외주식 | 국내주식(소액거래인경우) |
과세 여부 | 과세 대상에 해당 | 일반적으로 비과세 |
과세 대상 | 모든 해외주식 거래에대한 차익 | 대주주, 장외/비상장 거래 일부만해당 |
기본공제 적용 |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 해당사항 없음 |
세율 | 22%(양도소득세20%+지방소득세2%) | 최대 33%(대주주의 경우),나머지는 경우에 따라 다름 |
국내 주식의 경우 대부분 소액 투자자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소액투자자라도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2%)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22%
계산 방법 풀어보기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 필요경비(수수료 등)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 22% = 납부할 세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양도가액 : 2,500만원(해외주식을 매도한 금액)
- 취득가액 : 2,000만원 (해외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금액)
- 수수료 : 10만원 (매수.매도시 발생한 총 필요경비)
- 양도차익 : 490만원(2,500만원 – 2,000만원 – 10만원)
- 과세표준 : 240만원(490만원 – 250만원 기본공제)
- 납부세금 : 528,000원(240만원 × 22%)
간단한 계산식만 알고 있어도 부과 세금을 알수 있으니 매년 연말 되기전에 체크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양도소득세 신고는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 필수인 상황
-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할때
-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과 합산하여 250만원 초과 할 때
신고가 불필요한 상황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때
- 손실만 발생한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라면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온라인신고)
홈텍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신고서와 필요 서류 (양소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를 제출합니다. -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 활용
증권사마다 조건과 기간이 다르지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용중인 증권사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양도 관련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매매확인서 등)
놓치면 손해! 절세방법이 중요하다
아래 방법들은 과세기간인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내에 실행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장외거래는 증권사 HTS에서 별도 처리 절차를 거쳐야하니 숙지하세요
방법 1 : 손익통산 활용
같은 과세 기간 내에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해외주식 A종목에서 400만원 이익 발생 /해외주식 B종목에서 180만원 손실 발생
최종 양도차익 : 220만원으로 기본공제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면제에 해당됩니다.
방법2 : 분할 매도 하기
매년 250만원 이하로 차익을 조정해서 양도하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총 양도차익 500만원 → 매년 250만원씩 2년에 걸쳐 매도 시 세금 면제
방법3 : 국내 장외거래 활용해서 손익통산
국내에서 손실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 주식을 해외주식 이익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도 체크하자!
배당소득이 원천징수 후에 지급되는데, 국내에서는 추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 : 배당금의 15% 원천징수(국내 추가징수 없음)
- 중국 : 배당금의 10% 원천징수(국내 주가 4.4% 원천징수)
이자소득과 합쳐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환율 변동과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해외투자에서 환율과 거래수수료는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환율 : 결제일 기준 환율 적용
- 수수료 : 환전 수수료(0.21. 0%), 거래수수료(약 0.250. 5%)를 고려하여 거래 증권사 선택
<예> 환율 변동의 실제영향을 가정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A종목을 1,000 USD에 매수할 당시 환율이 1,300원이었고, 1,200 USD에 매도할 때 환율이 1,200원 이었다면, 수익은 주식 자체로는 200 USD이지만, 환차손으로 인해 실제 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금액을 환율 1,300원에 매수하고 1,200 USD에 매도했지만 환율이 급등하여 1,400원으로 상승하면, 주식 이익에 더해서 환차익까지 발생해 실질 수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환율 변동은 매매차익과 무관하게 손익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니, 매도 시점에 환율 흐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주하는 실수
자주 놓치는 실수를 미리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종목별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입력하기
- 외화금액과 환율 계산 정확히 적용하기
- 필요경비(수수료)입력 누락 주의하기
- 신고 기한(5월)을 지켜 가산세 방지하기
금융투자소득세가 페지되었지만,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유지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계속 과세 대상이되닌 세금 신고는 깔끔하게 하셔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사후조사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징될 경우, 본세금 외에도 약 300만원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실질 세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합니다. 추가 가산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세는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해서 준비한다면 수익은 물론 절세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투자상황이나 거래하는 플랫폼에 따라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너무 복잡할 때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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